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2024년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