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근로자를 보내어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 유일하였으나, 198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정 전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관계와 사실상 지배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파견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 성립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사실상 지배관계 형성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