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사항 등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 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