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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등록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성남시 사례

경기도 성남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성남시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안내해 드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소개사업이 없었기때문에 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도 요청드렸습니다. 법인의 임원 2명 이상은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

교육·직업 2023.05.08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3. 직업소개사업만의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교육·직업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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