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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신청 2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 추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하며,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단계로 진행되며,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 단체 통장내역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CMS 자..

단체·법인 2023.07.15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정관 필수 기재사항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단체의 법적형태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단체·법인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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