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존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