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 추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하며,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단계로 진행되며,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 단체 통장내역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CMS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