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