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2023. 12.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