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먼저 설치하신 의뢰인께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은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빠른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단체 형태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향후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