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발기인회 1차 회의에서 발기인 대표 선임, 의사록 작성 2. 정관 작성 ●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여 발기인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할 법인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