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및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미가입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아래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1. 사업서비스업가. 변호사업나. 공인회계사업다. 세무사업라. 변리사업마. 건축사업바. 법무사업사. 심판변론인업아. 경영지도사업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카.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