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중에서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D계열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