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28.]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