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하고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1. 학교교과교습학원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