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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설립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

교육·직업 2023.07.27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요건 및 신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직업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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