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는 이수방법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양성과정과 일정 경력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승급 자격을 취득하는 승급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실천영역의 8과목, 방법영역의 13과목입니다.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