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