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2. 9.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3. 28에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