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사는 자동차에 관한 공학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구조재·파워트레인·안전장치·편의장치·배기가스 저감장치 및 기타 자동차 관련 설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며, 자동차의 성능, 경제성, 안전성, 환경보전 등 전 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기계분야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