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다르게 자격요건,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사업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취급하는 직업정보의 범위나 이용수수료의 유·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