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