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에 따라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