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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요건 2

주류 판매업면허의 제한장소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에 따라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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