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신청을 위한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창고면적 2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