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류면허취득 3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방법

주류면허법 시행령에서는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최근 서울 마곡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서 의뢰하신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특정주류도매..

주류수입면허 신청 요건

주류수입면허 신청을 위한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창고면적 2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신..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