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시행령에서는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최근 서울 마곡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서 의뢰하신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특정주류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