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