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