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합니다. ① 일자리 함께하기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국내복귀기업 지원 공모사업인 ① 일자리 함께하기(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사업)의 사업내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내용 주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