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