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인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3.]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2017. 12. 1., 일부개정] [시행 2017. 12. 3.] [국토교통부령 제469호, 2017. 12. 1., 일부개정]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