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의 명칭 ● 사업소의 수 ● 사업소의 위치 ●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종사자명부 ● 겸업 사항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나. 사업소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