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