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