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 국가에서 도입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3. 근로계약 체결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5. 비자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조선업입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