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정관을 통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외교부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해야 합니다.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도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외교부의 소관사무를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최소 회원 수는 100명 이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