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또는 공연예술단체를 설립하실 때 추후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까지 생각하신다면 정관의 사업목적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단체를 시작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를 추천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