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고,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