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영리 목적이 아닌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와는 무관하며,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