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지만 아래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