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 주정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조주정 :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1. 발효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