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고 기명날인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으로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2. 설립동의자는 발기인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