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전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