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