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023년 9월 현재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