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으로 분류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인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을 근거법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법률: 민법 1) 공익 목적 아닌 비영리 추구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의 사업 목적을 추구 ●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동창회, 향우회 등) ● 실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