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