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시 발급됩니다. 비영리단체를 해산 할 때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해 대표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있지 않고 사업자폐업신고증으로 갈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