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이 강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 1)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