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②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파견사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취지 등을 고지 ●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을 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