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